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를 제대로 활용해 세금 혜택을 누려보세요!
아래 글을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
소득공제란 무엇인가?
신용카드, 체크카드, 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중 총 급여의 25%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%에서 최대 80%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공제율: 사용 금액의 15% ~ 80%
- 공제 기준: 총 급여의 25% 초과 금액
소득공제 대상 및 제외 조건
적용 대상
근로소득자는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적용 제외
사업소득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사업 관련 비용
- 정부에 의해 검증 가능한 비용 (예: 교육비, 보험료, 공공요금 등)
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
배우자 및 부모님의 카드 사용 공제
총 연 소득 1,000,000원 미만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,000,000원 미만)의 배우자나 직계 비속의 카드 사용 금액도 소득공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- 적용 가능: 배우자, 직계 비속
- 적용 제외: 형제자매
중고차 구매 시 공제
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, 구매 금액의 10%만 소득공제에 포함됩니다.
소득공제 제외 항목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:
- 사업 소득 관련 비용
- 교육비, 보험료, 공공요금
-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
- 가상 자산 거래 수수료
- 정치자금 기부금, 월세
소득공제 계산 방법
소득공제는 기본 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.
기본 공제 한도
- 연 250만 원 (총 급여 7,000만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)
추가 공제 항목
- 전통시장, 대중교통: 연 200만 원 (7,000만 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)
-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: 연 100만 원
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
근로소득 범위
근로소득자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거주자로 정의되며, 배우자와 직계 비속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소득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.
✅ 소득공제 조건
📌 배우자
- 연간 소득이 100만 원 미만
- 근로소득만 있고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
📌 직계 존비속
- 거주자와 동거하는 경우
-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 원 이하
"거주자와 동거하는 직계 비속"은 주민등록상 동거로 표시되고 실제로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. 단, 직계 비속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.
✅ 동거 조건
학교, 치료, 근무 또는 사업 등의 이유로 일시적으로 원래 주소를 떠난 경우에도 거주자나 함께 거주하는 가족으로 인정됩니다. 또한 주거 사정으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직계 존속의 경우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.
공제에서 제외되는 항목
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용된 금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됩니다. 주요 제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사업소득 또는 법인 경비로 사용한 경우
- 비정상적 사용
- 거래 없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
-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된 경우
- 자동차 구매
- 특정 비용
- 보험료 및 연금 보험료
- 교육비 (어린이집, 학교, 대학원 등)
- 세금 및 공과금 (전기, 수도, 가스 등)
- 상품권 구매비, 자동차 리스비
-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적용되는 특정 부동산
- 우체국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관련 비용
- 금융 및 보험 서비스 관련 지불
-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
- 정치자금 기부, 고향사랑 기부, 월세
- 면세점 구매 비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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