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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통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 납부 기한, 확인 방법부터 모바일 조회까지 알아보세요.
빠르게 과태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.
교통위반 과태료 조회란?
교통위반 과태료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 벌금입니다. 일반적으로 속도위반, 신호위반, 주정차 위반 등이 대표적인 과태료 부과 사유입니다.
과태료 조회를 통해 본인의 위반 내역을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 납부 기한 내에 빠르게 처리해야 추가 부담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.
교통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
다양한 방식으로 교통위반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① 경찰청 교통민원24 이용
-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.
- 본인 인증 후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.
- 위반 내역과 과태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② 모바일 앱 사용
- 정부24 앱이나 교통안전공단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이용합니다.
- 차량 번호와 소유주 정보를 입력하면 과태료 내역이 표시됩니다.
③ ARS 전화 확인
ARS 서비스로도 교통위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지역 경찰청의 전화번호를 통해 문의하면 간단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자동차 과태료
과태료 납부 방법
과태료 납부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.
- 온라인 납부: 교통민원24 또는 은행 앱을 통해 납부
- 은행 방문 납부: 과태료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에서 납부
- 모바일 결제: 간편결제 서비스를 활용
과태료 미납 시 불이익
과태료를 체납할 경우, 다음과 같은 가산금이 부과되며,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.
📌가산금
- 가산금: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%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- 중가산금: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, 독촉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.2%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이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(75%)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📌 번호판 영치
번호판 영치 조건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에 따라, 2011년 7월 6일 법 시행 이후 부과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, 60일 이상 체납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습니다.
이와 같은 규정은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, 납부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따라서 과태료를 빠르게 납부하여 추가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